기초연금이란 나이많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처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감을 도모하며 복지를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제로 시행됐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도 상당히 넓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국민연금처럼 10년 이상 납입했을 때 연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해요.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금액인 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이에요.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해요. 해당 자격은 아래와 같아요.
☞ 연령 : 만 65세 이상
☞ 국적 : 한국 국적 및 거주자
☞ 소득 : 소득선정기준액에 미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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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을 보면 일반재산(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채무, 금융재산 등의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돼요. 독신가구는 기초연금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혼가구는 323만원을 넘지 않게 되면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소득인정액이 2022년에 비해서 12.2% 증가해, 전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 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처음 만들어졌고, 매년 1월 물가와 소득에 따라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어져 왔어요. 실제 지급액은 4월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1월부터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어요.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선정기준액 | 지급액 | |||
연도 | 독신 | 부부 | 독신 | 부부 |
2014년 | 87만원 | 139만 2,000원 | 20만원 | 32만원 |
2015년 | 93만원 | 148만 8,000원 | 20만 2,000원 | 32만 3,200원 |
2016년 | 100만원 | 160만원 | 20만 4,000원 | 32만 6,400원 |
2017년 | 119만원 | 190만 4,000원 | 20만 6,050원 | 32만 9,600원 |
2018년 | 131만원 | 209만 6,000원 | 25만원 | 40만원 |
2019년 | 137만원 | 219만 2,000원 | 25만 3,750원 | 40만 6,000원 |
2020년 | 148만원 | 236만 8,000원 | 25만 4,760원 | 40만 7,616원 |
2021년 | 169만원 | 270만 4,000원 | 30만원 | 48만원 |
2022년 | 180만원 | 288만원 | 30만 7,500원 | 49만 2,000원 |
2023년 | 202만원 | 323만 2,000원 | 32만 3,180원 | 51만 7,0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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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수령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돼요. 국민연금 금액이 48만2925원을 넘으면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32만1950원의 50%인 16만9975원이 감면돼요. 국민연금 연관 감액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금액
50만원. 3만원
60만원. 5만원
70만원. 65,000원
80만원. 75,000원
90만원. 90만원
100만원. 95,000원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100%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부탁드려요.
- 국민연금액이 484,770원 미만인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 장애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상담소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해요.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 신청기간
65세 생일 한 달 전까지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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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통장사본(개인계좌)
- 배우자의 재무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 임대차계약(전·월세계약 대상자에 한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이력관리신청서는 신청장소에서 확인 가능
- 기초 연금 신청
* 국민연금 콜센터 번호 '1355'로 연락하게 되면 가까운 관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하여 직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신청이 어려운 어른들을 위하여 만든 서비스이니 잘 활용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을 가구의 근로소득 중 주택, 자동차 등 자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합산한 금액은 각가지 공제(소득공제, 금융공제, 재산공제)를 통하여 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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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 108만원 기본공제) * 70% + 기타소득
☞ 재산 소득의 환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액공제) +(금융재산 - 2000만원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4%) / 12개월 + P
- 일반재산: 아파트, 빌라 등 건물, 토지, 항공기 및 선박
- 금융 자산: 주식과 채권
- P = 자동차 및 고급 멤버십
☞ 기본 재산 공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의 보유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자동차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cc 이상인 고급차를 소유하게 되면 차량 가격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므로 소득 재산이 없지만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자동차는 다음의 경우 재산계산에서 제외돼요.
- 국가유공자가 보유한 자동차로서 수상등급(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인정되는 자동차
- 장애인 등록자 소유의 자동차(등급 없음)
- 면세 자동차
* 기초연금제외대상
위 기초연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특별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하기 전에 관할 사무소에 문의해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어요. 젊으신 분들이야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기 용이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돼요. 잘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활용하시어 꼭 연금을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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